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, 종교인 또는 사업자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(부부합산)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.
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?
소득 발생시점 및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고자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·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
2023년 상반기분
- 신청 : 2023. 9. 1. ~ 9.15.
- 지급 : 2023년 12월 말
- 지급액 : 산정액의 35%
2023년 하반기분
- 신청 : 2024. 3. 1. ~ 3. 15.
- 지급 : 2024년 6월 말
- 지급액 : 산정액 – 상반기분 지급액
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일정
- 정기 신청 : 2024. 05.01 ~ 5. 31
- 기한 후 신청 : 2024. 6.1 ~ 11.30
- 지급액

근로장려금 신청자격
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가능합니다.
소득 요건
총소득 기준금액
- 단독가구 : 2200만원 미만
- 홑벌이 가구 : 3200만원 미만
- 맞벌이 가구 : 3800만원 미만
재산 요건
- 가구원 모두 2022. 6.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
신청 제외자
- 2022. 12. 31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지 아니한 자
-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